YTN 구본홍 사장은 31일 “노조와 노조원들이 회사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106일째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노조와 해고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사장은 신청서에서 “노조 등이 구본홍 사장 등에 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사내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폭언 등으로 구 사장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지도부 및 일부 강성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회사 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는 회사 쪽의 간곡한 자제 요청과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수차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방해 금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출근저지가 계속될 경우, 위반 행위 한 차례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이석 강아연기자 hot@seoul.co.kr
2008-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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