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의 징계를 반대하는 ‘긴급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리고 “양심의 목소리를 낸 7명의 법무관을 징계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은 ‘항명’의 소지가 있어 징계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불온 서적의 정의가 권력의 구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군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7인의 법무관 징계를 막아야 한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발의된 이 서명운동에는 27일까지 누리꾼 2600여명이 서명했다. 다음 카페 ‘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에는 누리꾼 700여명이 가입해 서평을 공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온서적 지정 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라면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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