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5년刑 받을 수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5년刑 받을 수도

이영표 기자
입력 2008-10-22 00:00
수정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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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직불금 특별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당 신청·수령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해 형법상 범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 “보조금법 적용여부 검토 중”

21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농민단체들로부터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고의성이 짙은 경우 직불금 회수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사기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잣대로 제시하는 법령 가운데 하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이다.

이 법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쌀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수령한 부재지주 등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부정 신청·수령자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 등을 참고해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은 보조금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맞춰 추곡수매제를 대체해 도입한 것으로 직접적 근거가 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다.

고의나 과실 입증해야 가능 맹점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부당 수령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쌀 직불금 신청은 농사 시작 전 2월에 받기 때문에 부당 신청 의심자가 ‘당시 농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허위 신청을 한 부재지주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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