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현 CJ회장 사법처리될 듯

[단독]이재현 CJ회장 사법처리될 듯

장형우 기자
입력 2008-10-20 00:00
수정 2008-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 등 개인재산을 관리해온 이재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전 자금관리팀장의 살해 청부 사건을 계기로 CJ그룹이 자진신고한 차명계좌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특검팀이 규정한 이 전 회장 소유 차명계좌의 특징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주로 CJ계열사의 주식만 거래하고, 명의자인 임직원이 퇴임하는 경우 명의자 변경을 위해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1원 단위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이 전 회장의 차명계좌와 운용방식이 같았다.

CJ쪽이 밝힌 차명계좌의 수는 90여개로, 경찰은 현재 연결계좌 등 수백개의 계좌에 대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전 자금관리팀장이 진술한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는 300억~400억원이며, 이 회장이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은 수십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고 있다.CJ쪽은 이번에 차명계좌를 자진신고하면서 차명계좌 명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세금을 낸 것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과 범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 포탈 부분은 이 전 회장 사건에서도 1,2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라 검·경의 사법처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차명계좌 이용과 계좌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현금입출금 거래 등을 종합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전 자금관리팀장이 조직폭력배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뜯긴 170억원의 출처 등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앞으로 계좌 추적 작업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금 출처와 조성 경위 등에 대해 40% 정도 규명된 상태”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계좌 추적 결과를 일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