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부적격자를 3%씩 할당해 제출하도록 해 대상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고, 재교육도 교육취지와 거리가 먼 풀뽑기 등 현장노동 중심인 징벌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인권침해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태도개선을 위한 정신자세 확립차원이었다.”며 권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해 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부적격자를 3%씩 할당해 제출하도록 해 대상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고, 재교육도 교육취지와 거리가 먼 풀뽑기 등 현장노동 중심인 징벌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인권침해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태도개선을 위한 정신자세 확립차원이었다.”며 권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해 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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