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풀뽑기 개선 권고 거부

서울시, 풀뽑기 개선 권고 거부

장형우 기자
입력 2008-10-18 00:00
수정 2008-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부적격자를 3%씩 할당해 제출하도록 해 대상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고, 재교육도 교육취지와 거리가 먼 풀뽑기 등 현장노동 중심인 징벌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인권침해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태도개선을 위한 정신자세 확립차원이었다.”며 권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해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