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해외개발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베냉 유전개발팀장 신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에게 과다 지급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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