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 4000여만원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회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정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1개월여 만인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인 정씨를 붙잡아 이날 구속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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