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공익 재산권 침해 제동

투기방지 공익 재산권 침해 제동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0-16 00:00
수정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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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사업을 하며 관행적으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 공고에 제동을 걸었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 재산권 보호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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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어디까지… 줄소송 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사건은 수십 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은평뉴타운뿐 아니라 서울 강동구 하일동의 강일도시개발지역도 법원에서 같은 쟁점을 놓고 다투고 있다. 차경남 변호사는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주대책기준일을 구역지정고시일과 상관없이 정한 사례가 많아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대책기준일에 의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이번 소송으로 자동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당사자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주대책기준일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기준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아파트 입주권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수백억원의 서울시 세금이 쓰여야 한다. 그 대상자인 부적격 처분 주민은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재개발계획을 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 공익보다 사익 우선

지금까지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폭넓게 판단해 왔다.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도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주대책 대상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고시일 이전에 지자체가 임의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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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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