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前의원 무죄판결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前의원 무죄판결

입력 2008-10-16 00:00
수정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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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김현미 전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5일 김 전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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