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절반이상 크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수입식품은 2010년 하반기부터 제품 앞면에 OEM 제품이라는 사실을 제품명의 절반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지만, 경과 기간을 거쳐 실제로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OEM 식품은 포장지 앞면에 제품명의 절반 이상 또는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산 OEM 제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생산업체 이름과 주소의 활자크기 기준도 기존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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