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10년 확정

숭례문 방화범 징역10년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0-10 00:00
수정 2008-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70)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씨는 지난 2월10일 밤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복원해도 원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고 국민이 입은 상처도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1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