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70)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씨는 지난 2월10일 밤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복원해도 원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고 국민이 입은 상처도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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