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0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7일 한 동네에 사는 A(4)양을 성추행한 B(19)씨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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