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한 의사단체 간부들

‘치료’ 필요한 의사단체 간부들

정현용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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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의 집행부 간부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징수한 수입을 골프비와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불법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광고 심의료 수입과 지출내역’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광고 사전 심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원∼9억원가량을 회원들에게 징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각 의료광고가 적법한지 심의하는 업무를 이들 세 단체에 위탁한 바 있다.

문제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국가업무’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개 의료단체는 회원들에게 징수한 광고심의료를 협회나 집행부의 사적 용도로 불법 전용했고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협은 광고 심의료를 집행부 소파·책상세트, 차량, 카메라 구입에 사용하거나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명품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골프비용이나 회식접대비, 특별한 명목이 없는 행정비 등으로 불법 지출된 사례도 있었다.

치협도 심의료 일부를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은 백화점 물품 구입비, 부의금,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등에 심의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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