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자회사 KTF의 납품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전 KTF 사장 조영주씨가 납품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시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중 조씨와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57)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B사로부터 받은 7억 4000만원은 처남들의 병원 운영비와 전세금 보조 등에 사용했고, 수표로 받은 10억원도 개인적인 목적의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검찰은 구속 시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중 조씨와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57)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B사로부터 받은 7억 4000만원은 처남들의 병원 운영비와 전세금 보조 등에 사용했고, 수표로 받은 10억원도 개인적인 목적의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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