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또 한 차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승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 최근까지 660억원을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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