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사설 정보지 꼼짝마”

檢“사설 정보지 꼼짝마”

김승훈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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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6일 인터넷과 불법 사설정보지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임채진 검찰총장은 고(故) 최진실씨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단속을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설정보지가 10개 이상으로, 한부에 3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생산·유통 경로와 인터넷을 통한 확대·재생산 경로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내는 행위 자체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춰 생산업자를 신용훼손, 명예훼손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고 최진실씨의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업 괴담’의 진원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경찰은 괴담 중간 유포자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D씨의 사무실 컴퓨터와 그가 사용한 메신저 M사의 서버 설비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를 확보했지만 서버에 대화나 쪽지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불필요한 강제수사 기법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자들을 한 명씩 소환 조사해 괴담의 실체와 최초 유포자를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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