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원우의원 식품안전법개정안 제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5일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그 이상이 대표로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조만간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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