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함유 중국산 의약품 다이어트 식품 둔갑 유통

마약 함유 중국산 의약품 다이어트 식품 둔갑 유통

이경주 기자
입력 2008-10-04 00:00
수정 2008-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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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産) 의약품을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온·오프라인 망을 통해 판매해 1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3일 모 건강식품업체 임원 이모(62)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고모(43)씨 등 이 업체 유통·판매 담당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도모(56)씨 등 임원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마약류인 ‘마진돌’과 다른 전문의약품을 섞은 ‘슈즈러’ 등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 7만 6644통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1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주일만 복용하면 살이 4㎏ 빠지는 100% 천연 생약 성분의 인체 무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광고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한 통에 9만 9000원에서 24만원씩 받고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물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홍콩에 개설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송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물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의 본사 말고도 전국에 지점 49곳을 비롯해 판매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며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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