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해온 전직 조직폭력배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신청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에도 이씨가 살인교사를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추가·변경된 범죄사실과 수사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백억원대 자금 성격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었던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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