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5일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문종열 법대 학생회장 등 10여명은 로스쿨법 8조의 ‘로스쿨은 학사과정(법학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최근 각하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학부는 법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로스쿨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면서 “로스쿨법 8조의 규정은 법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변호사가 되지 않고도 준법률가로 활동하려는 학생도 있는데 법학부가 폐지되면 이런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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