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고 내국인 입학 30%로

송도 국제고 내국인 입학 30%로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9-23 00:00
수정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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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송도 국제고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설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은 재학생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당초 10% 입학비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송도 국제학교는 내년 9월 처음으로 문을 연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 운영상 갑자기 학생비율을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30%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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