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위법 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9-19 00:00
수정 2008-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고용의 유연화 논리보다 비정규직 보호 가치를 선택했다.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된 노동자라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이 사내 위장도급과 관련해 고용승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불법파견에 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정규직인 이씨 등은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기는 했으나 지난 2000년 4월부터 5년7개월 동안 도시가스소매업체 A사에서 파견근무를 했다.2005년 11월30일자로 해고된 이들은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옛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26개 업종으로 제한했는데 이씨 등이 했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기간이 2년 넘었어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입법취지가 있다. 이 규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축소해석할 경우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쓰는 업주에게는 직접고용 부담이 없어 법을 지킨 업주에 견줘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