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경집회 원천 봉쇄와 관련, 최근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력행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불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장소인 서울로 가기 위해 지방에서 출발하는 것만으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경찰이 300㎞쯤 떨어진 광주와 전남 영광 등 지방에서 상경을 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해석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9-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