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어민 “삼성重 생계비 지급을”

태안어민 “삼성重 생계비 지급을”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9-13 00:00
수정 200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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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00억여원의 생계비를 임시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안 어민 6864명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중공업은 1차연도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1명당 매달 20만원씩 15개월치 생계비 300만원, 모두 205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생계비 지급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손해액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면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생계비 임시지급은 매달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를 본 채권자의 수가 너무 많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15개월치 일시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태안 어민 5400여명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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