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이식 ‘비보험’ 치료비에 또 덴다

피부이식 ‘비보험’ 치료비에 또 덴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9-12 00:00
수정 200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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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환자들의 일그러진 한가위

11일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병실 복도에 악머구리 끓듯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질 법도 한데 의외로 조용하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환자들. 타다 남은 살을 들어내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듯 늘어나는 의료비는 그들을 소리내 울지도 못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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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3000만원을 냈는데 아직도 3000만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좋은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늘그막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 줄이야….”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지만 양기정(가명·66)씨는 닦을 수조차 없다. 양손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3개월 전 소독기를 조작하다가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얼굴을 제외한 몸 대부분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부이식을 여러 번 받아야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 여력이 없다. 아내 도영자(가명·63)씨는 “얼마나 더 치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가위라고 해도 즐길 여유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입산 사체피부 1회 이식에 수백만원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은 김종진(가명·36)씨는 “화상 치료비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콧방귀를 뀌다가 1000만원이나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여기 입원 환자 중에서 치료비가 1000만원 아래로 나오는 환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다.

국내 유일의 대학병원급 화상치료전문기관인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찾는 2도 이상 화상 환자는 연간 2000명이 넘는다.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이들 환자 가운데 300∼400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을 찾는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손상된 진피층을 걷어내고 기증받거나 수입한 사체(死體) 피부를 이식해야 한다. 문제는 90%가 수입산인 사체 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값비싼 피부를 한번 이식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는 여러 차례 피부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1억원을 넘는 사례도 흔하다. 피부가 수축되는 것을 막는 ‘피부재활’도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전욱 교수는 “전신 화상 환자는 이식할 만한 피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차로 사체 피부를 이식한다.”면서 “산재보험은 일부 적용되지만, 일반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 교수는 또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한 2차 피부 이식은 산재보험조차 되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도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건강보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사체 피부는 인체조직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약처럼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은 서러움만…

이식용 피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내에는 피부 기증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천성 심장병, 암 환자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줄을 잇고 있지만 화상환자에 대한 외부 지원은 거의 없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환자의 어깨가 무거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석 같은 명절에는 화상환자가 20% 이상 늘어난다. 또 1년 이상 장기간 입원 치료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 이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추석은 서러움만 가득한 날이다.

한강성심병원 이미영 사회복지사는 “최대 3000만원까지 화상재단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환자가 많다.”면서 “정부와 일반인들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환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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