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시의원 28명 기소

‘돈봉투’ 시의원 28명 기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06 00:00
수정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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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30% 육박… 100만원이상 벌금땐 무더기 보선

18대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돈봉투 스캔들’에 휘말린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단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김귀환(60)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총선 후인 4월 중순 의장 선거 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24명은 총선 전인 4월초 6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총선 전 100만원, 총선 후 500만원을 받아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서울시의회 의석 106석 가운데 25%가 넘는 시의원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은 “개인적인 돈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한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8일 시의원 30명에게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해 뛰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 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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