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시의원 28명 기소

‘돈봉투’ 시의원 28명 기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06 00:00
수정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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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30% 육박… 100만원이상 벌금땐 무더기 보선

18대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돈봉투 스캔들’에 휘말린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단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김귀환(60)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총선 후인 4월 중순 의장 선거 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24명은 총선 전인 4월초 6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총선 전 100만원, 총선 후 500만원을 받아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서울시의회 의석 106석 가운데 25%가 넘는 시의원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은 “개인적인 돈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한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8일 시의원 30명에게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해 뛰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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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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