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계부 공작 밑천 10억 제공

여간첩 원정화 계부 공작 밑천 10억 제공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9-05 00:00
수정 200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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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김동순 ‘간첩 혐의’ 구속기소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 원정화(34)의 의붓아버지 김동순(63)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조선노동당 당원인 김동순은 김영남 북한 인민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사돈 관계이기도 하다. 수원지검·경기경찰청·기무사·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부는 이날 원정화에게 공작금 명목의 물품을 전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황장엽씨의 거처를 알아본 김동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잠입·회합통신·탈출·간첩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딸 도와 이중첩보 활동에 무역사업까지

합수부에 따르면 김동순은 2003년 12월부터 3년 뒤 남한에 잠입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북한산 냉동문어와 옻, 고사리 등 10억원어치를 남한에 있는 원정화에게 넘겨 판매차액으로 공작금을 마련하게 했다. 중국산 상황버섯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려는 남한 상인들을 북한 간부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장사꾼 역할도 했다.

그는 또 2005년 2∼3월 남한의 군 정보요원에게 정보를 빼내려던 원정화의 부탁으로 청진 로켓 공장 설계도를 그려줘 환심을 끌게 하고, 그 대가로 군 정보요원에게 남한 사람 윤모씨 명의의 위조여권을 받아 ‘이중 첩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탈북자라고 속이고 입국해서는 원정화의 이모부라며 신분을 위장했고, 반북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황장엽씨의 거처를 물어보고, 탈북자 대표 등의 명함과 사진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김동순이 간첩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인지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일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간첩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원정화 수사 결과 과대포장 지적 반박

이날 합수부는 원정화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과대포장됐다는 일부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합수부는 “탈북 공작원 등과의 진술 비교를 통해 원정화의 자백이 모두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출입국 조회, 통화내역, 감청자료 등 보강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다만 “원정화가 훈련을 받았다는 금성정치군사대학은 금성정치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사로청 조직국 서기’는 직책이 아니라 임시로 일했었다는 진술을 줄여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원정화가 임신한 채 남파돼 양육까지 한 점, 김동순이 원정화가 체포된 뒤에도 노동당원증 등을 인멸하지 않고 달아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동순은 누구

광복 전 인천 용현동에서 태어난 김동순은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탈출한 아버지를 따라 청진에 정착했고, 평양미술대학 조각학과를 나와 함북 소재 공기관에서 주로 미술 관련 업무를 맡았다.1974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김동순은 왕재산대기념비(일명 빨치산 공적비)와 혁명박물관 건설 공사 등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국기훈장(2급)을 받기도 했다.

김동순은 2000년 12월 중국으로 건너가 원정화의 대북 무역사업을 돕다가 2006년 12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경유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 입국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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