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방송공사(KBS) 심의위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윤명식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KBS 심의팀 방송심의위원이던 윤씨는 2006년 11월 초 강동순 방송위원회 위원과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저녁 모임에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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