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변호사 영장기각 ‘감싸기’ 논란

잠적 변호사 영장기각 ‘감싸기’ 논란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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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할 우려 없다” 풀어 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던 법원 지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최근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에게 “국세청 고위인사에게 부탁해 처리해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이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에게 소송에 쓰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첫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7월24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자택과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아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자진해서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은 강제로 나오게 하는 구인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4번째 구인장의 기한이 끝나는 28일에야 뒤늦게 출석했다. 법원은 실질심사 뒤 이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법원의 구인 명령까지 무시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잠적한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9일 이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법원 쪽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보면 검찰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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