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유한열씨 기소

‘군납비리’ 유한열씨 기소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8-28 00:00
수정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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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7일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전자장비 생산업체인 D사에게서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당인 한모(구속)씨 등 3명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2억 30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뒤 채무 변제에 7000만원, 가사도우미 월급으로 1500만원, 에쿠스 승용차 구입에 4300여만원, 개인사무실 운영비에 매달 1000만원씩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수입이 없던 유씨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면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던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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