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범불교도대회] 市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초유의 범불교도대회] 市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8-28 00:00
수정 2008-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계종 “他 종교집회와 형평성 맞으면 수용”

서울시가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에 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범불교도대회 주최측의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서울시가 이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해 행사 취지를 흠집내려는 게 아니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다른 종교 집회와의 형평성에 맞게 변상금이 부과된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최항도 행정국장은 “행사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조계종에서 내지 않으면) 불자이자 담당 국장인 내가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대납할 뜻을 내비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8-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