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범불교도대회] 市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초유의 범불교도대회] 市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8-28 00:00
수정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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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他 종교집회와 형평성 맞으면 수용”

서울시가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에 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범불교도대회 주최측의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서울시가 이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해 행사 취지를 흠집내려는 게 아니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다른 종교 집회와의 형평성에 맞게 변상금이 부과된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최항도 행정국장은 “행사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조계종에서 내지 않으면) 불자이자 담당 국장인 내가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대납할 뜻을 내비쳤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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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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