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옷탈의 강압’ 인권위 진정

‘경찰 속옷탈의 강압’ 인권위 진정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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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시위로 체포돼 입감된 여성들에게 속옷탈의를 강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마포·강남 경찰서에 이어 중부·서부 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자살 및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여성 입감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지시했다.”면서 “일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여성샤워장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남성경찰관이 유치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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