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식품부와 검역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충남대 수의학과 김철중 교수는 충북대 의과대학 최영기 교수, 벤처기업 바이오리더스 등과 함께 AI 발생지역인 충남 아산 풍세천과 충북 청원 미호천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이에 김 교수는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아산·익산·김제 등지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 일치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양이 AI 감염처럼 분변이나 사진 등 과학적 증빙 자료는 전무한 채 바이러스만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거짓 발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번에 또 감염된 닭·오리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고양이에서 분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도 책임 못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밀검사를 담당했던 검역원 이윤정 박사는 “분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철새의 것인지 가금류의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험이 진행된 바이오리더스 관계자는 “김 교수는 샘플로 채취한 바이러스를 실험실로 갖고 와서 그것을 계란에 주입하는 실험만 한다.”고 밝혔다. 고양이나 철새 분변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기업의 대주주인 김 교수는 현재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한 제약회사와 공동 추진 중인 AI 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개관적 자료도 없는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에서 발간하는 의학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신종 전염병)에 ‘가금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철새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까지 실었다. 수의학과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철새가 가금류 AI 감염의 원인임을 밝혀내 의학계의 권위지에 논문이 실린 만큼 과학적 근거가 될 자료들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연할 수 있고, 진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황우석 사태 이후 또 한번 학계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탄식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미 검역원에서 검사를 다 끝낸 사항이다. 철새 분변은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고양이 건은 시료를 없앤 실수를 인정한다.”면서 “데이터, 실험자료, 일지 등을 갖고 있지만 다시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