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과 관련해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문 대표를 구인해 조사한 뒤 기소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사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발부여부는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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