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대표 체포영장 청구

문국현대표 체포영장 청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08-08-21 00:00
수정 2008-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과 관련해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문 대표를 구인해 조사한 뒤 기소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사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발부여부는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