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해임무효 소송을 다루는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 발생의 구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것이지만 본안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사장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이 이번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해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지난 11일 해임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이번 결정은 해임무효 소송을 다루는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 발생의 구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것이지만 본안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사장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이 이번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해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지난 11일 해임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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