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넘어간다.‘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17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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