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교육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어서 등록 없이 교실을 운영한 학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2006년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동 140여명에게 창의력 향상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