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2,3세 등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1일 두산가(家) 4세인 박중원(41)씨의 ㈜뉴월코프 횡령 사건과 관련, 박씨의 공범인 조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뉴월코프의 대주주였던 이모씨와 함께 박씨에게 주식 130만주를 넘긴다는 허위내용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재벌테마주´ 효과로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 박씨를 영입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박씨에게 130만주를 넘기는 것처럼 명의개서를 해줬을 뿐 실제로 지분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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