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부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고 5차례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4년이 지난 올해 4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자 최근 ‘무죄 확정’을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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