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수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 행태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8일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 5명과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임직원 3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통보했다.”면서 “납품비리 등에 관여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등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 3명은 해외연수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선 이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 명목은 선진 기업의 경영혁신사례를 견학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7박9일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다. 여비와 항공료 등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
또 다른 임직원 2명은 납품업체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임원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접대를 위해 쓴 돈을 회의 경비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의 명목으로 기재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룸살롱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에 대해 “비위 주체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혀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코스콤 간부 3명도 자동판매기 납품 비리에 연루돼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밝혀져 통보 대상에 올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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