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제청안 의결] “대통령에 해임권있다”

[정연주 해임제청안 의결] “대통령에 해임권있다”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09 00:00
수정 2008-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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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면서 KBS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일 감사원의 해임 요구 결의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낸 정 사장 쪽은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질 뿐 해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통합방송법으로 흡수된 이후에는 ‘임면’이 ‘임명’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 사장 쪽은 통합방송법 제정 취지가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임면’이 ‘임명’으로 바뀐 것은 대통령에게서 해임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었다.

반면 감사원과 방송위원회는 “‘임명’이라고 규정돼 있어도 대통령에게 여전히 해임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설치됐던 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나 보고서, 국회 입법제안서, 회의록 등에는 KBS 사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해설이나 논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심지어 당시 자료 중에는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췌하면서 ‘임면’을 ‘임명’이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법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자체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나 법학계에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다는 해석이 다소 우세하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는 “면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명자에게 해임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해임권을 행사할 때도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할 때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대법원장의 임기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KBS사장은 비록 해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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