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제청안 의결] 정사장 “이사 6명은 역사 앞에 죄인”

[정연주 해임제청안 의결] 정사장 “이사 6명은 역사 앞에 죄인”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8-09 00:00
수정 2008-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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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은 8일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됐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는 거짓과 왜곡투성이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KBS 이사회가 스스로 파괴한 행위를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권력 투입과 관련,“경찰이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냈을 뿐 아니라, 사장실 등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면서 “KBS 역사뿐 아니라 군사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사회가 해임 제청권도 없는 데다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겼기에 오늘 이사회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에는 ‘이사회 소집 일시·장소·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정 사장은 안건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고 참석·발언 요청도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태섭 전 이사가 아직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번 결의에 찬성한 강성철 보궐이사의 이사 자격은 부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해 내용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8시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사장은 지난 7일에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한 바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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