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이사회가 해임 제청권도 없는 데다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겼기에 오늘 이사회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에는 ‘이사회 소집 일시·장소·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정 사장은 안건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고 참석·발언 요청도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태섭 전 이사가 아직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번 결의에 찬성한 강성철 보궐이사의 이사 자격은 부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해 내용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8시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사장은 지난 7일에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한 바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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