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감사원 감사 비판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주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KBS가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 보도했다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BS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방송법은 제재 요건을 방통위 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고 규칙에서도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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