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약사 396명이 제기한 약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약사들은 “한약업사는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3만여가지 처방에 대해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고, 한의사도 치료용인 경우 한약 조제를 할 수 있는데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100가지 외에는 임의조제를 할 수 없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임의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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