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봉화군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봉화군에는 향후 복구 소요액이 확정되면 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80% 범위 안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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