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검찰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반박… “빈슨 주치의 인터뷰 원본 일부 공개할 수도”
PD수첩이 광우병 쇠고기 방송과 관련한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개 반박하면서 장외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PD수첩 쪽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유도심문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의 인터뷰 원본 등 일부 자료를 검찰 제출이 아닌 홈페이지 게시 등의 형태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PD수첩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검찰이 지난 29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19개 근거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폈다.
우선 다우너 소의 원인이 59가지에 이르는데 이를 광우병소로 단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언급한 국내외 다른 언론도 그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광우병 한 가지만을 원인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차관보도 인터뷰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소라는 전제 하에서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면서 “농식품부도 이미 다우너 소를 ‘광우병 고위험군 소’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우너 동영상과 관련된 인터뷰 가운데 오역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당사자인 마이클 그래거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번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은 단순히 동물학대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소의 불법도축 문제라는 것이다.PD수첩 쪽은 “해명방송을 위해 추가취재하면서 그래거로부터 PD수첩의 번역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증 진술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미국 언론의 다른 보도를 예로 들어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PD수첩 역시 vCJD를 주요 추정 사인으로 언급한 미국 현지 보도들을 들어 반박했다. 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에 대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을 언급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빈슨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10회 이상 vCJD를 언급했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vCJD라고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당시 우리에게 언급한 CJD는 모두 vCJD를 의미한다고 다시 확인해 줬다.”면서 “검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빈슨 어머니가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MRI결과가 vCJD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인터뷰에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PD수첩 쪽이 빈슨의 주치의 바렛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vCJD를 언급하도록 유도심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된 대로 바렛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MRI 결과를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편집된 부분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홈페이지 게시 등 검찰 제출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원본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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