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그동안 감사내용에 대한 정 사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정 사장의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이를 줄곧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사장의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고, 출석하지 않으면 정 사장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KBS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두출석 요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네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 사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8월 초나 중순쯤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에 대해 “창사 이래 사장이 감사원에 직접 출석한 사례가 없다.”며 “현재로선 출석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KBS가 정 사장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일단 감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감사결과 확정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근거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고발 여부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인 탓에 고발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 사장의 출석 거부가 감사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필요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및 감사를 방해한 자,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