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에서 시위한 최모(17·고교생)·정모(18·고교 중퇴)군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후 7시20분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종로2가의 차도에서 시위해 자동차 통행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바로 앞에 대치하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레이저 포인터와 BB탄을 쏘면 실명 위험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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