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24일 “무단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한 것”이라면서 “고발 대상은 우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e지원 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고발장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참모진들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유지혜기자 shjang@seoul.co.kr
국가기록원은 24일 “무단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한 것”이라면서 “고발 대상은 우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e지원 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고발장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참모진들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유지혜기자 shjang@seoul.co.kr
2008-07-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