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이건희 前회장 항소

‘집유’ 이건희 前회장 항소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24 00:00
수정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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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도 항소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인 이완수 변호사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벌금 액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항소장을 낸 바 있다.

보험금 미지급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황태선 삼성화재 전 사장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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